1.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구분됨.

2. 사료의 정의 및 종류배합사료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 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단미사료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ex)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진 사료. 고구마 말랭이, 오리 목뼈 등 간식.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ex)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합쳐 배합하고 가공한 것.


보조사료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ex) 단미사료와 함께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사료.




3. 사료의 라벨링

국내 반려동물 식품 및 제품은 사료관리법 제 13조(사료의 표시사항)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 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2019.11.1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용기 및 포장에서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사료관리법 제1장 제2조 참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 사료관리법 제1장 제2조(정의)참고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