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펫푸드 관련 법령

펫푸드 관련 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의 규율을 받음.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힘.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에서는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 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 고,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